철도 구로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50호 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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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 촉진법’ 보류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가 철산법 개악안을 당장은 보류한 듯하다. 11월 21일과 12월 5일 소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철도노조가 ‘민영화 촉진법’ 폐기를 내걸고 2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민주당 지도부가 부담을 느껴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국토교통위 소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년 동안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열심히 힘을 모아 달려 왔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철도민영화 세력은 빈틈을 노려 언제든 다시 공격할 수 있으므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