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구로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87호 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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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나니 철사경
철도사법경찰대가 기관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려고 또 억지를 부리고 있다. 출발신호기(집 방문)는 넘었지만 장내신호기(집 대문)는 넘지 않고 정차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거장 외의 장소에서 정차한 게 아니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의 위임을 받아 만든 운전취급규정에도 ‘정거장 내’란 장내신호기 안쪽이라고 명시돼 있다. 집 대문 안쪽은 집 안이라는 거다! 게다가 이 사건은 출발신호기에 ‘진행’ 신호까지 나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철사경은 이의 제기로 재판을 또 끌고 있다. 현장상황도 모르면서 제멋대로 몽둥이를 휘두르는 철사경의 행태에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