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 구로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94호 만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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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의사’ 흉내 내는 관리자가 있다
며칠 전, 사업소 관리자가 새벽에 응급실까지 다녀온 우리 동료 기관사에게 병가를 쓸 수 없다며 출근을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연간 누적 6일 이하, 연속 3일 이하의 병가는 별도의 증빙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단협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사측엔 병가를 ‘승인’할 권한이 없다. 물론 저들에겐 ‘의사 면허’도 없었다!
병가를 마음대로 통제하려 들더니 이제는 노동자의 몸 상태까지 제멋대로 판단하겠다는 건가? 이런 사측의 오만함이 직종을 넘어 여러 철도노동자들의 분노를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