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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설
 

최저임금 대폭 올려라!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한다!


  • 2025-02-27
  • 176 회

도시가스 요금이 38.4%나 올라 겨울 내내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 수도요금도 20% 이상 오르고, 전기요금도 2026년까지 매년 20% 이상 오를 예정이다. 피자 12.0%, 라면‧김밥 10.3%, 빵 10.8%, 스낵과자 11.2% 등 먹거리 물가도 계속 고공행진 중이다.

하반기엔 지하철, 버스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다. 한동안 꺾였던 기름값도 다시 오르고 있다. 월급 빼고 다 올랐다. 물가 올라 못 살겠다!


시급 12,000원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물가가 폭등해 실질임금이 뚝뚝 떨어져 왔기에, 양대 노총 주장대로 내년 최저임금을 12,000원(월 250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최근 4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겨우 3.6%로 물가폭등 시대에 밑바닥 노동자들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악해 최저임금이 올라도 해마다 실제 임금은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현 최저임금 9,620원(월 201만 원)으론 혼자 살기도 어렵다(비혼 단신 가구 1인 생계비 월 220만 원). 그런데 최저임금노동자의 절반가량이 가구의 ‘주 소득원’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므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버겁다.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잃는다?


경총, 전경련 같은 자본가 단체들은 최저임금 동결을 원한다. 그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며 노동자를 걱정하는 척한다. 그러나 그들이 걱정하는 건 자기 이윤일 뿐이다. 그들은 이윤을 한 푼도 안 줄이려고, 최저임금을 동결해 노동자의 삶을 벼랑 끝에 계속 내버려 두려 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윤을 지키려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해야 하는 건 결코 아니다. 최저임금도 올리고 노동자의 해고도 막아야 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자본의 무기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자본가단체들은 주구장창 주장해 왔다. 

그런데 가령 음식업·숙박업·도소매업 등에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그 업종 노동자들은 최소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한다.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가 굶주려도 괜찮은 업종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리고 몇 개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적게 주면, 다른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많게 주기 어렵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낮으면 공기업·대기업 노동자도 임금을 대폭 올리기 어렵다. 정부와 자본가들이 밑바닥 노동자의 저임금을 핑계로 공기업·대기업 노동자의 임금 억제를 합리화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의 고통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을 많이 떼어 가는 대자본가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차등 적용으로 노동자들이 희생할 문제가 아니다.


다른 나라 노동자들이 길을 보여주고 있다


LA에서 3일간의 파업 끝에 공립학교 보조교사, 스쿨버스 운전사, 구내식당 종사원 등 3만 명이 30% 임금인상을 쟁취했다. 영국에선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파업해 100만 명가량이 4월부터 임금을 5% 인상(일시금 포함하면 6% 인상)받는다. 독일 우체국 노동자들도 파업을 통해 임금을 11.5% 인상시켰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장애인·수습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물가 뛰는 만큼 공기업‧대기업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려라. 이런 요구를 쟁취하려면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노동자들처럼 크게 뭉쳐서 노동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격주간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면 사설, 2023년 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