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국제
 

미국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다 -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또 다른 압력


  • 2025-02-23
  • 331 회

대법원은 이미 고의적으로 흘렸던 대로 정확하게 행동했다. [낙태를 합법화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많은 여성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50년간의 법적 보호를 없애버렸다.


미국 법체계의 맨 꼭대기에 있는 대법원은 이제 어떤 여성도 자기 신체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했다 - 여성의 건강, 신체적‧정서적‧사회적 행복은 입법자들의 변덕에 달려 있다. 그들의 다수는 공공연한 반동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1973년 대법원의 결정) 자체는 여성이 수십 년간의 운동과 투쟁을 통해 이 사회가 받아들이게 한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사회가 다른 사회 운동들에도 직면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 판결은 모든 여성을 보호한 적이 결코 없다. 그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지 3년 만에, 의회는 메디케이드(미국의 국민의료 제도로서 65세 미만의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것)가 낙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하이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45년 동안 어느 정당이 의회를 장악하든 하이드 수정안은 낙태에 대한 연방 의료 자금 지원을 모두 차단했다. 그것은 여성을 위한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포함해 가장 가난한 여성들에 대한 큰 공격이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49년 동안 의회와 주 모두 그것을 조금씩 무너트렸다. 낙태에 접근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고 훨씬 더 비싸졌다. 관료적 통제도 많아져 낙태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결국 대다수 여성은 실제 낙태에 접근하는 것이 가로막혔다.


따라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대부분의 여성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폐기는 직접적으로 시간을 거꾸로 돌려놓았다. 현재 낙태는 22개 주에서 불법이거나 몇 주 내에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고 해왔던, 자금 많은 우익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그 세력은 낙태를 허용하거나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는 주법들을 폐지하려 하고 있다. 산아제한은 이제 도마 위에 올랐다.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이 한때는 이 나라에서 범죄였다. 우익이 제멋대로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다시 불법이 될 수 있다. 노동조합도 한때는 불법이었다. 다시 불법이 될 수 있다. 파업이나 다른 운동도 한때 ‘범죄적 생디칼리즘’이었던 것처럼 다시 불법적인 것으로 선언될 수 있다.


거대 자본은 낙태권을 겨냥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겨냥했다. 낙태 반대 정치위원회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없애기 위해 수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썼다.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일부 미국 대기업으로부터 나왔다. 코카콜라는 지난 5년 동안만 해도 낙태 제한과 불법화를 추진하는 정치위원회에 260만 달러[약 34억 원]를 기부했다. GM은 240만 달러, 컴캐스트는 190만 달러, AT&T는 150만 달러, CVS는 140만 달러, 월마트는 110만 달러, 아마존과 버라이즌은 각각 약 100만 달러, 그리고 미국의 3대 은행을 포함해 다른 5개 회사가 5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광범위한 사회 운동의 결과로, 흑인 투표권, 여성의 자기 결정권, 노조 결성과 파업의 권리 같은 여러 사회적 권리가 법으로 보장됐다. 그러나 ‘법적 보장’은 그것을 낳는 운동이 후퇴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모든 사람의 개인적 권리를 인정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싸워서 만들어내는 것 말고는 믿을 게 없다.


이것은 20세기 중반의 운동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했을 때 사실이었다. 그리고 반세기 이상이 지나, 우익 세력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이다.


출처: 미국 혁명적노동자조직 스파크의 신문, 2022년 6월 26일

<노동자투쟁>(서울) 온라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