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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국제
 

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


  • 2026-09-19
  • 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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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HD현대중공업에 직고용된 계약직 이주노동자 200여 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고용주가 체류 자격을 좌우해 갑을 관계가 극심한 이주노동자에게 노조 가입은 한국인보다 훨씬 높은 문턱이다. 그런데도 투쟁에 나선 것은 사측의 개악안 때문이다. 사측은 남은 계약 기간에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기본급 약 17만 원을 삭감하고, 연 2회 인사평가로 임금·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애초 2022년에 노사는 국적과 무관하게 식사를 무상 제공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주노동자에겐 매달 56만 원의 식비가 부당 공제돼 왔다. 비판이 거세지자 사측은 마지못해 무료화를 약속했을 뿐이다.

차별은 성과급에서도 뚜렷하다. 원청은 평균 1,700만 원, 하청도 약 1,000만 원을 받았지만 직고용 이주노동자는 한 푼도 못 받았다. 여기에 1987년 투쟁으로 폐지됐던 성과차등 임금제까지 부활시키려 한다. 성과급 200만 원을 받는 S등급은 전체의 1%뿐이고, 42%가 속하는 B등급은 임금이 동결되며 C등급은 해고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해고는 단순한 실직이 아니다. E-7-3 비자를 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1,000만~3,000만 원의 송출료를 지불한 경우가 많아, 해고는 곧 체류 자격 상실과 추방, 빚만 남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단결과 투쟁 끝에 현대중공업 사측은 부당 공제해 온 식비를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차별적 임금·평가·해고 조건을 담은 계약 문제는 여전하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에 직고용돼 있는데도 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이들의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들은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해야 했다. 자본은 국적과 고용형태의 차이로 노동자를 분열시키려 하는데, 이에 맞선 단결과 연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투쟁은 거리에서도 이어졌다. 8월 16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HD현대중공업 이주노동자 투쟁 승리! 2차 전국공동행동대회’에는 300여 명이 참가해 “나쁜 계약 철회”, “노조할 권리 쟁취”를 외쳤다. 한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는 “한국 법이 보장한 권리를 요구할 뿐,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큰 호응을 얻었다. 최근 곤돌라 작업 중 이주노동자 사망 산재와 자동차부품업체 일강의 노조탄압까지 겹치며 분노는 커지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투쟁은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노동자의 조건이 후퇴하면 그 기준은 결국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주노동자와 정주 노동자의 공동투쟁이야말로 자본의 분열 전략을 깨뜨릴 힘이다. 9월 13일 3차 서울집중 전국공동행동에 함께하자.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81호, 2026년 8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