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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철도 구로
 

철도 구로 현장신문 87호


  • 2025-09-29
  • 2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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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나니 철사경

철도사법경찰대가 기관사에게 과태료를 물리려고 또 억지를 부리고 있다. 출발신호기(집 방문)는 넘었지만 장내신호기(집 대문)는 넘지 않고 정차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거장 외의 장소에서 정차한 게 아니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철도공사가 철도안전법의 위임을 받아 만든 운전취급규정에도 정거장 내란 장내신호기 안쪽이라고 명시돼 있다. 집 대문 안쪽은 집 안이라는 거다! 게다가 이 사건은 출발신호기에 진행신호까지 나 있었던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철사경은 이의 제기로 재판을 또 끌고 있다. 현장상황도 모르면서 제멋대로 몽둥이를 휘두르는 철사경의 행태에 어찌 분노하지 않겠는가!

 

첫 일근도 문제, 광명셔틀도 문제, 부족한 방

방이 부족하다. 구로역에 박 근무자들만으로 방이 다 찬다. 첫 일근에 교통편이 없어서 나와 자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교통편도 없고 집도 먼데 주변 지인 집에서 신세 지거나 택시를 타야 한다. 당연히 택시비는 안 나온다. 여성의 경우 구로차박이 안 돼서 광명셔틀은 아예 타지도 못한다. 최근에 부천박에 여성 주박지가 새로 생기긴 했지면 여전히 방은 부족하다. 인천주재도 개소하겠지만 그걸로는 현저히 부족한 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절대적으로 방이 더 필요하다.

 

보여주기 행정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사측이 작업 전 안전미팅 시범운영을 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날마다 미팅하고, 사진 찍어 소속 부서 SNS에 등록하라고 한다. 현장에서 작업 전 안전미팅은 이미 하고 있던 일이다. 그런데 이걸 사진 찍어 올리면 안전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나? 왜 형식적 업무를 늘리나? 왜 쉬는 사람들의 휴식권을 방해하려 하나? 생색내기 행정은 실질적 안전 대책이 아니다!

 

시차출근제, 본사 직원만 가능?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2017년 시차출근제를 본사에 우선 적용했고, 2022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현장도 해당 사업장 전 직원이 동의하면 출·퇴근 시간 조정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그런데 최근 광역 일근 노동자가 출퇴근 시간대 교통편이 없어 시간 조정을 요청하자 거부했다. 취업규칙엔 2024년 시차출근제 적용 종료와 함께 대상 및 범위를 따로 정한다고 했다. 조합과 협의도 없이 본사만 적용한다고 누가, 언제 결정했나? 본사 직원만 유리한 이기적인 결정에 노동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측한테 형평성을 바라는 건 나무에서 고기를 찾는 것일까?

 

날강도 정부

대법원이 작년 12월에 내놓은 통상임금 판단기준(고정성 폐기)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우리에게 약 1,000억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총액인건비는 더 늘릴 수 없고,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인정받더라도 총액인건비 안에서 해결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우리 임금에 맞춰 기재부 지침을 폐기할 것인가, 기재부 지침에 맞춰 우리 임금을 줄일 것인가? 우리가 반격하지 않으면 저들은 지침을 들먹이며 우리 임금을 강탈하는 날강도 짓을 계속할 것이다.

 

고속철 통합 - 올해가 적기다

2027년부터 SR이 신규 차량을 도입한다. 차세대 고속철도인 EMU-32014편성 들어올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민영화했던 철도회사도 재국유화한다는 상황인데, 국토부는 아직도 경쟁 체제운운하면서 SR을 키우려고만 한다. SR이 발주한 열차가 늘어날수록 고속철도 분리 체제가 고착화될 위험이 커진다. 적어도 고속철도 운용사를 통합한다는 결정을 2027년 이전에 빠르게 관철하도록 철도노동자의 투쟁과 사회적 압력이 필요하다.

 

산재 없는 일터를 꿈꾸며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작년 한 해에만 한국에서 2,000명 넘게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철도에서도 구로역 참사로 젊은 노동자 둘을 떠나보냈다. 철도와 지하철에서 혈액암 환자가 21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4.28이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일터에서 산재를 낳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산재는 개인의 부주의나 불운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안전에 필요한 투자는 미루면서 사고가 나면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사측과 정부가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