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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철도 구로
 

철도 구로 현장신문 124호


  • 2026-10-07
  • 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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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배포한 철도 구로 현장신문 <노동자투쟁> 124호입니다.

2면

■ 좁은 문

공기업 꼴찌 수준의 연봉에다, 정부의 인건비 통제 때문에 승진해서 임금이 오르길 바라는데 이것도 어렵다. 승진할 사람은 쌓이는데, 승진 T.O는 터무니없이 적다. 4급 승진을 희망하는 5급 노동자는 8천 명을 넘고, 그중 3년 이상도 6천 명에 이른다. 반면 매 반기 승진 T.O는 500명도 안 된다. 그러니 좁은 문 앞에서 다들 불만이다. 이런 불만을 모으고, 함께 목소리 내다 보면 문을 넓히든 교체하든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 청년 일자리 늘린다면서

역대 정부는 물론 이번 정부도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한국철도공사는 천안급행에 투입할 8량 전동차를 발주했다. 이 차량은 2028년 도입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8량 이하부터 1인 승무가 가능하다. 1인 승무 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2명이 나눠 맡던 안전업무를 1명이 감당하고, 필요한 인력과 신규채용도 줄어든다는 뜻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줄이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말, 앞뒤가 맞는가.

■ 인력을 늘리려면 2% 먼저 줄여라?

고속철 통합으로 주중 하루 좌석이 1만5천석 늘고, 주말 열차는 26회 늘었다. 열차가 늘면 당연히 인력도 늘려야 한다. 철도는 지금 모든 직종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재경부는 인력을 늘리려면, 전체 정원의 2% 이상을 먼저 감축하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일 뿐이다. 2% 감축 방침은 폐지하고, 인력을 대폭 늘려라!

■ 앵무새 같은 사측을 바꾸려면?

최근 동력차승무원 근무기준 갱신을 위한 교섭이 열리고 있다. 노조의 핵심요구는 3가지다. 출고점검 및 감시시간 승무율 100% 부여. 실질적인 야간사업 4시간 연속 휴게(휴양) 보장. 야간승무시간 승무율 50% 가산. 기관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며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구다. 사측은 “인건비와 관련 있으면 못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열차를 굴릴 수도 세울 수도 있는 기관사들의 근무기준 개선 열망이 얼마나 강하고 집단적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면, 앵무새가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날이 오지 않을까?

■ 안전은 생명이다

9월 29일(화) 대전 본사 앞에 120여 명이 모여 운수조합원 결의대회를 했다. 인력이 부족해 1명만 빠져도 승강장 감시업무도, 식사 교대도 할 수 없는 현실, 운수직원 명찰 폐지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서 1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현실, 로컬관제원의 책임은 너무 무거운데 처우개선은 인색한 현실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 3인 1조, 실제로 지켜져야

의왕역 입환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사협약을 맺었다. 냉연선 야간 입환작업을 주간처럼 3인 1조로 우선 배치하되, 노사 공동 실사를 거쳐 필요 인력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사고 때도 3명이었다면 중간의 수송원이 화차 끝 동료의 상황을 보고 기관사에게 즉시 정지를 요청할 수도 있었다. 인력 부족이 유일한 원인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원인이었다.
3인 1조는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 때도 지켜져야 한다. 연‧병가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사측은 충원해야 하며, 못 한다면 입환작업을 시켜선 안 된다.
무엇보다 사고 때마다 반짝 대책을 내놓고 흐지부지하는 일이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

■ 시험, 신분, 공정?

자회사에선 1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같다. 여전히 3조 2교대에 명절상여금도 적다. 정규직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니 이런 대우도 공정한 걸까?
정규직 채용 인원은 애초에 정해져 있다. 100명이 필요한데 20명만 정규직으로 뽑는다면 나머지 80명은 아무리 노력해도 정규직이 될 수 없다. 시험 점수 1~2점 차이가 평생을 좌우하는 게 공정한가?
철도에 필요한 노동력 일부만 직접고용하고 나머지는 간접고용해 인건비 줄이는 걸 사측은 ‘능력에 따른 공정’으로 포장한다. 하지만 노동력을 사용한다면 그 책임도 져야 마땅하다.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이득을 보는 건 사측이다. 우린 사측이 아니라 노동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