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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철도 구로
 

철도 구로 현장신문 71호


  • 2025-09-23
  • 2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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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실 감시카메라 밀어붙이려는 국토부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시행령 개악을 밀어붙일 태세다. ‘기관사 과실로 서울역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때리면서 감시카메라 찬성 여론을 조장할 듯하다. 하지만 서울역 사고 원인은 복합적이다. 유도신호가 원시적이었고, 구내 배선이 미로 같았으며, 같은 선에 차를 대도록 하면서도 정치위치를 현시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 기관사가 불면증 때문에 1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출무적합성 검사는 형식적이었다. 구조적 요인은 쏙 빼놓고, 감시카메라로 기관사만 통제하려 하면 사고는 또 난다. 스트레스가 커져 사고도 커질 수 있다.

 

늘어나는 사측의 감시통제

작년에 본사 감사실에서 기관사에게 사업소 번호로 전화를 걸어 받게 만드는 함정수사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는 전화 걸어서 신호음이 울리면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사업소가 기관사들을 협박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의 이런 막무가내 단속은 안전이랑 아무 관련이 없다. 기관사를 통제하기 위한 수작일 뿐이다.

사측은 기관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마녀사냥에 나섰다. 저들 스스로는 멈추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의 투쟁으로 저들을 강제로 멈춰 세워야 한다.

 

무너져 가는 21조 원칙

  코레일네트웍스 광역철도 기동팀은 21조로 전동열차 내 질서 저해자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한다. 그런데 1명이 휴가를 사용하면 예비 인력이 없어 1인이 승무한다. 이럴 땐 광역철도 기동팀이름표는 떼고 역무원 복장으로 승무해 시설 점검 등의 업무만 하라고 한다. 시설물 점검은 과업 범위가 아니다. 혼자 승무했더라도 차내 불편 사항이나 위험한 상황을 눈감고 지나치기 쉽지 않아 안전에 그대로 노출된다. 승객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21조 근무라는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임금인상 하랬더니 임금삭감 하겠단다

사측이 교섭에서 임금삭감안까지 내밀었다.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지금의 209시간에서 243시간으로 늘려 시간외 수당 단가를 86%로 낮추자고 한다. 1인 승무수당을 통폐합하고, 조정수당을 폐지하자고도 했다. 연차수당 이월까지 거론했다. 정률수당 소송 등 사측 책임으로 총인건비가 잠식됐는데, 자신들이 책임지려 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역대 정부와 사측은 틈만 나면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려고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 버릇 못 버리고 또 도둑질하려 한다.

 

위험천만 1인승무

서울교통공사에서 지하철 2호선 1인승무를 추진한다. 그런데 서울 2호선은 전국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노선이다. 열차 10량이 가득 들어차고도 "지하철이 밀리는" 일이 잦다. 순환선이라 곡선 구간도 많다. 사고가 일어나면 승무원 1명이 승객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평소에 열차를 운행하며 느낄 긴장과 부담감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전국의 철도, 지하철 현장에서 혈액암 문제가 불거진 이 시점에도, 서울교통공사는 비용 절감을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보다 우선시한다. 노동자의 투쟁으로 막아내지 못하면 점점 더 많은 현장이 지금보다 위험해질 것이다.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철도회사

  미국 국가교통안전위가 작년 오하이오주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고 당시 독성 화학물질이 유출돼 주민 2000여 명이 대피해야 했다. 위원회는 노퍽 서던 철도회사에 사고 책임이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사고 이후 의회는 철도회사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부는 오히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맞서 파업하려 했던 노동자들을 협박했다.

  1500m가 넘는 긴 열차를 잠도 제대로 못 잔 기관사 한 명이 운전한다면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경영진은 차장 없이 기관사 혼자 운행하는 1인 승무도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윤만 쫓는 철도회사 사측에겐 노동자도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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