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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행신 KTX 정비기지
 

철도 행신 현장신문 151호


  • 2026-09-11
  • 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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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죽이지 마라

8월 29일(토) 아침 7시 20분경 의왕역에서 화물차량 연결·분리 작업(입환 작업)을 하던 철도공사 노동자 박성석 동지가 화차를 뒤로 미는 추진 입환기에 치여 사망했다. 의왕역 구내는 곡선이 있고, 화물열차가 260미터에 이를 정도로 길었는데도 노동자는 2인뿐이었다. 서로 눈으로 보며 보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사고는 2022년 오봉역 사고의 판박이다. 당시 철도노조가 안전한 입환을 위해 4인 1조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3인 1조면 충분하다고 했고, 의왕역 등에선 물동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2인 1조만 유지해 왔다. 인력충원, 안전통로와 안전난간 설치 등도 외면해 왔다. 근본 대책을 안 세우면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또 난다.

■ 궂은일 하지만 대우는 매우 열악

KTX 화장실 변기가 막히거나 고장나면 누가 고칠까? 똥물이 몸에 튈 수도 있는 궂은일을 누가 할까? 기차 바퀴가 선로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려면 꼭 필요한 모래를 기차에 넣는 일은 누가 할까? 로테코(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이 한다. 철도안전과 고객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지만, 이들은 아주 힘들게 일한다. 3조 2교대 이틀연속 야근부터 주말 야간에 계속 들어오는 기차들, 기간제 계약에 따른 고용불안, 인력부족, 쥐꼬리만 한 추석상여금까지...삐까뻔쩍한 KTX는 오늘도 여러 노동자의 희생이란 오점을 안고 쌩쌩 달린다.

■ 우리도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작년 말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집회, 파업, 서울역 농성 등으로 투쟁한 끝에 202만 원이던 기본급을 216만 원으로, 14만 원이던 식대를 20만 원으로 올렸다. 뒤이어 로지스도 지난 2월, 명절상여금을 기본급 120%로 올렸다. 전쟁과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월급은 거의 제자리라 실질임금이 깎여 나가고 있다. 임금 인상은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 당연한 요구다. 식대 20만 원과 명절상여금 기본급 120%, 다른 자회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테크 노동자들도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

■ 회사는 달라도 요구는 같다

철도 비정규직 동료들도 투쟁에 나서고 있다. 네트웍스 소속 철도고객센터 노동자들은 9월 3~4일 1차 경고파업을 벌였다. 21~23일엔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네트웍스지부, 고객센터지부가 함께 파업할 예정이다. 주요 요구는 근속을 반영한 임금체계, 4조 2교대 등 근무체계 개선, 명절상여금 기본급 120%, 그리고 진짜 사장 철도공사와의 통합 등이다. 우리 테크 노동자들의 요구와 똑같지 않은가? 다른 자회사 노동자들이 더 나은 조건을 쟁취하면 우리도 요구할 근거가 생긴다. 회사는 달라도 이해관계는 같다. 그렇다면 이번 싸움도 결코 남 일이 아니다.

■ 늦었지만 드디어, 고속철도 하나로

SRT와 KTX를 쪼개놨던 민영화 준비 체제. 정부 관료들과 친기업 정치인들은 “경쟁해야 효율적”이라며 떠들어댔다. 해마다 400억 넘게 낭비했는데 효율적? 동시에 저들은 민영화 이후 운임이 폭등하고 노선마다 노동환경이 천차만별이며 사고가 빈발한 영국 철도가 모델이라고도 당당하게 밝혔다. 지난 13년 동안 철도노조 파업만 다섯 번 있었다. 철도노동자는 분할 민영화 흐름을 막으려고 쉬지 않고 투쟁해 왔다. 역대 정부는 한 해도 철도노동자를 공격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다. 그러나 노동자의 단결 태세를 갖추고 싸우는 한, 우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

■ 당연한 판결!

2023년 9월, 철산법 개악안(유지보수와 운영 분리, ‘민영화 촉진법’)에 맞서 준법투쟁(안전운행투쟁)을 했다. 이후 코레일 사측은 징계로 보복했다. 규정을 지켜 철도를 안전하게 운행한 게 어떻게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사측은 말이 되든 안 되든 일단 징계부터 휘둘렀다. 철도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싸워왔다. 결국 법원도 “안전규정을 준수해 열차를 운행했을 뿐이고 공사가 투입한 대체인력을 저지한 행위 역시 정당하다”며 사측의 징계를 무효로 판단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우리에겐 안전규정을 어겨가며 일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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