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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현장
 

2만 노동자를 산재보험도 없이 부려먹는 쿠팡


  • 2025-03-05
  • 20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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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폭우 속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쿠팡 카플렉서 노동자가 급류에 휩싸여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쿠팡의 물류운송 자회사인 쿠팡CLS(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의 택배대리점과 물류 위탁업체 이른바 ‘쿠팡 캠프 노동자’ 2만여 명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일해 왔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18개 업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쿠팡CLS 위탁업체들은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강요했다. 또 단기 노동계약서를 쓰면서 개인사업자(프리랜서)처럼 위장하기 위해 3.3%의 사업소득세를 떼는 등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과로사 사망사건 유가족에게는 대리점을 앞세워 산재처리를 포기하도록 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보험 공단 등은 해당 사업주들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나 고발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쿠팡 본사는 위탁업체에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향한 이 모든 불법과 사기행각에서 원청인 쿠팡의 책임이 가장 크다. 자회사, 위탁업체, 하청업체, 프리랜서 등으로 고용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노동 안전 책임을 회피하고, 빠른 배송을 내세우며 저임금 노동자의 과로를 조장해온 쿠팡 원청이 쿠팡 노동자 2만여 명의 사회보험 가입권리 박탈과 반복되는 과로사의 주범이다. 살인적 노동착취를 방치하고,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자본가 정부 역시 공범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서울 56호, 2024년 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