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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현장
 

삼성전자 노동자의 방사능 피폭 사고


  • 2025-03-06
  • 20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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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7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있었다. 반도체 웨이퍼에 발라진 화학물질의 두께를 재는 과정에서, 방사선을 막아야 할 장치의 배선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생긴 사고였다. 피폭 노동자 중 한 명은 손 부분이 기준치의 188배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노동자는 손 부분이 기준치의 56배, 전신은 기준치의 두 배를 초과하는 양에 노출됐다.


삼성전자 사측에선 지난 9월, "방사선 노출로 피해를 입으신 두 분의 직원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힌 한편, 설비를 "즉시 정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전국삼성전자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사과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사고'나 '부상' 등과 같은 단어를 넣지 않아 중대재해법을 피하려 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사측은 노동자가 입은 재해는 '부상'이 아닌 '질병'이며 따라서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조차도 중대재해라고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본가 이윤을 위해 생산을 조직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삼성전자의 사례는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 2023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총 2,016명이었으며, 전체 재해자수는 136,796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이런 일이 반복돼도, 자본가들은 멈출 생각이 없다. 그들에게 노동자의 고통과 죽음은 회계장부 속의 사소한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 고통과 죽음이 생산과정을 방해해 이윤을 줄인다면 이를 피하려 하겠지만, 노동자가 죽어도 착취를 강화해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제는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체제가 필요하다. ‘이윤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체제 말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59호, 2024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