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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현장
 

“기재부 지침은 국가가 주도하는 구조적 착취다”


  • 2025-11-29
  • 1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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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11월 20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회사 한국철도공사에 실질임금 인상과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사진 출처_연합뉴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이 11월 20일 간부 파업과 순환파업을 시작으로, 2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용역형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으로 역무, 승차권 발매, 질서유지, 고객상담, 주차관리 등 철도 현장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1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을 받는다. 


더 적은 임금으로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고, 그 최소한의 임금마저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으로 통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이 지침을 이유로 인건비를 온전히 지급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인건비를 중간착취해 매년 수십억 원의 이윤을 쌓고 있다. 그리고 일부는 최대 주주인 원청 한국철도공사가 되가져간다. 올해 임금교섭 결렬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조차 노조는 수용했지만 사측은 기재부 지침을 핑계로 거부했다. 기재부는 “지침은 권고일 뿐”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사실이 조정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2020년에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증액 위탁비를 사측은 “인건비로 받은 돈이지만 지침 때문에 임금으로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66일에 걸친 전면 총파업으로 맞섰으나, 원청 코레일, 자회사, 국토부, 기재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문제 해결을 회피했다. 


‘공공부문 자회사 저임금 고착화’는 노동자 임금을 통제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기획하고 유지하고 있는 착취 구조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중앙정부 지침이 공공기관 단체교섭에 개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자본주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ILO조차도 권고할 만큼 기재부의 지침은 노동자들에게 가혹한 착취를 요구한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 노동자들은 올해 다시 한 번 구조적 착취를 뛰어넘기 위해 투쟁을 결의했다. 노동자 권리를 지키고 저임금 구조를 깨기 위한 파업 투쟁은 매우 정당하며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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