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불법 파견 범죄는 법원조차 수차례 인정했다. 노동부도 1,719명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지엠 사측은 자본가계급이 만든 법마저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최근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먼저 요청해놓고 비정규직에게 대량해고를 통보했다.
지엠 사측의 요청으로 3월 3일 상견례를 했다. 그런데 3월 24일 3차 교섭에서 재직 중인 1차 하청 업체 노동자 중 약 260명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고, 3월 31일엔 4월 30일부로 1차 하청 업체와 계약을 해지해 비정규직 노동자 350명을 해고하겠다고 했다. 이 무슨 깡패 짓인가?
지엠은 노동부가 직접고용 명령을 내린 1,719명의 15%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다. 2019년 말에 해고당한 창원공장 650명을 포함해, 마땅히 정규직이어야 할 수많은 노동자를 지엠은 또다시 가차 없이 내팽개쳤다.
채용한다고 해놓고 해고 통보하는 건, 면피성 발탁 채용안을 안 받아들이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다. “짤리기 싫으면 무조건 받아!”
채용 조건도 형편없다. 지엠 사측은 겨우 500~1200만 원 정도만 위로금으로 주고, 근속은 40%만 인정하는 채용 조건을 제시하며, 수억 원의 체불임금과 직접고용이 걸린 불법파견 소송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불법파견 범죄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털어내려고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지엠 사측은 정규직도 공격해 왔다. 2018년 군산공장 폐쇄 후에도 물류센터를 통폐합하고 정비사업소를 축소했다. 최근엔 부평 2공장을 5월 1일부로 1교대로 돌리고 12월에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정규직 1200명은 1공장과 창원으로 보내고, 비정규직 250명과 수많은 부품사 노동자의 생존권은 나 몰라라 한다. 매년 300~500명이 정년퇴직하는데도 신규 채용을 안 해, 정규직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모든 노동자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자본가 깡패에 맞서 노동자의 힘을 최대한 조직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판) 29호, 2022년 4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