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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검수완박, 사냥개를 두고 벌어진 신‧구 권력 다툼


  • 2025-02-23
  • 245 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법안이 5월 9일 공포됐다(4개월 뒤 시행).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싸우는 걸 ‘개혁’인 양 포장했다. 하지만 그 본질은 검찰이라는 사냥개를 두고 벌인 권력 다툼에 불과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며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등이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선거 범죄와 직권 남용죄(공직자 범죄)가 문제될 경우 무조건 경찰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에 보낸 후에야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기소)할 수 있으니 수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왜 밀어붙였는지를 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다음 말이 잘 보여준다. “검찰의 범죄 수사권은 그냥 증발하는 것이다. 일에 치이고 있는 경찰은 수사를 감당할 수 없다.” 즉, 본인들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방해하겠다는 속셈이다.

 

한편, 선거 범죄나 공직자 범죄는 특성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대부분 사회단체 같은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즉,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그 결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부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다만, 윤석열 정부가 검찰 권한을 다시 강화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검수완박을 둘러싼 국힘당과 민주당의 혈투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사용하고 싶은 지배계급의 한 분파와 이를 방어하고 싶은 다른 분파 사이의 다툼에 불과하다. 수사권이 경찰로 가더라도 결국 지배계급의 수사기관일 뿐이다. 문재인이든 윤석열이든 노동자들을 억압할 땐 검찰과 경찰 모두를 총동원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수사권을 어느 국가기구가 담당하는가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억압적인 국가기구 일체를 경계해야 한다. 근본적으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억압적 국가기구 일체를 없애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30호, 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