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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고용허가제 합헌 – 인종차별적이고 야만적인 결정


  • 2025-02-23
  • 229 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계, 공장 같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에게 이직의 자유마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저임금, 장시간 노동, 폭행, 성폭력에 시달리더라도 참고 일해야 한다.

 

고용허가제 아래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이렇다. 이주노동자는 특정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용자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등에만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데, 이것도 3번뿐이다. 이 사유도 한국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이직이 거의 불가능해 강제로 일하는 노예의 처지다.

 

그런데 작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노예 노동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7: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주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서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합헌 이유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법은 이렇게 노동자를 착취할 자본가의 권리를 신성하게 떠받든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 같은) 노동자의 권리는 출신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분노했다. 이주노동자를 인종으로 차별하고 노예로 만드는 고용허가제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26호, 2022년 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