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이름이 무색하게 시행 이틀 만에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1월 29일에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발파 준비를 위한 천공 작업을 무자격자가 대행하게 했고, 토사 붕괴 안정성 검사도 하지 않았다. 흙막이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강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기업은 이윤을 위해 안전을 외면한 것이다. 이런 이윤 중시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누더기가 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범위 등도 대폭 하향돼 산재를 예방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심지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24년 1월로 미뤄지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등 적용범위가 대폭 줄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이것마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혈안이다. 중대재해 발생 우려가 큰 대규모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형식적인 안전규정만 의무화했다. 처벌 회피를 위해 지주사 전환까지 진행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을 하면 자회사 계열사 대표가 경영책임자가 돼 기존 그룹 회장들은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사고 예방이 아니라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는 것이다.
누더기법을 대폭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노동자들이 현장을 안전하게 통제할 투쟁력을 갖추고,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27호(서울판)(2022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