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30원 인상 – 니가 한번 이 돈으로 살아봐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겨우 130원(1.5%) 올랐다.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역대 최악의 인상률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악해 상여금과 식대 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시켜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최대 400만 명의 임금은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이다(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그런데 이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비혼 1인 가구’ 실질생계비 월 218만 원에도 훨씬 못 미친다. 또,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2,390만 원 오르는 등 전셋값이 치솟고, 밥‧빵‧햄버거 등 먹거리 값이 도미노로 오르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작 시급 130원 인상은 사실상 심각한 임금삭감이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형편없는 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인 2019년에도,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역대 4번째로 저조하게 2.9%만 인상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 재임 중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7%에 그쳐, 박근혜 정부의 7.3%와 별 차이가 없다.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정부도 노동자의 처지를 알아서 개선해주지 않았다. 희망은 노동자의 투쟁에만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5호 2면, 2021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