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중단할 권리 – 우리의 당연한 권리
지난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낙태죄 전면폐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입법예고에서 임신 주수에 따른 처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14주 이내의 낙태는 허용되지만 15주에서 24주까지는 조건부 허용, 24주 이후의 낙태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낙태죄 입법예고는 우리가 여성억압 사회에 살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 주권을 침해하고 건강권을 위협하며 경제적으로 억압한다.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여성에게 보장해야 한다.
아이를 잘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는 않고 낙태죄로 처벌하려고만 하는 건 위선이자 책임 떠넘기기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1호 2면, 2020년 10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