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살인 처벌 어렵게 만들려는 정부
매일 7명, 1년에 2400명이 일하다 죽는다. 이건 기업이 노동자를 살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망사고 시 벌금은 고작 450만 원.
민주노총이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산재사고에 대해 사용자, 법인,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밀려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 유예하겠다’고 한다. 산재사고의 7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위헌 운운하며 어떻게든 자본가를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 애쓰고 있다. 정부는 기업살인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3호 2면, 2020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