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문재인 정부
12월 9일 노동개악 법안들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날치기를 위해 새벽 1시 30분에 회의를 열었다. 탄력근로제 확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들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심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기 파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공수처법, 국정원법 등의 제정 및 개정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노동존중 사회’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의 당연한 행보다. 철저하게 자본가 편인 그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13호 2면, 2020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