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금도 너무 적다
6월에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자본가들이 위기를 핑계로 얼마나 앓는 소리를 낼지 눈에 훤하다. 최저임금 동결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동결은 삭감이나 마찬가지다.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산입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었던 노동자만 최대 415만 명이다. 최저임금은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최저가 아닌 “기준”임금이 되어 버렸다.
내년에도 월 179만 원에 만족하라고?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라면서, 평일 내내 일하고 2백만 원도 못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 6호 2면(2020년 5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