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표 찍는 기계가 아니다
올해 총선부터 만 18세 학생도 투표할 수 있다. 하지만 ‘모의 선거교육 금지’, ‘교실 2개 이상 돌아다니며 선거운동하는 것 금지’ 같은 제한이 많다. 경기 전체 475개 고교 중 275개교(58%)가 학생의 정치활동을 교칙으로 금지하고 있다. 투표권이라는 형식적 자유조차 반토막 냈다.
고등학생들은 입시지옥을 겪으며,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와 청년실업, N포(연예, 결혼, 출산 포기…)를 내다보고 있다. 이런 헬조선을 확 바꾸는 데 학생도 앞장설 수 있도록 교실은 살아 있는 정치학습장이 돼야 한다.
<노동자투쟁> 정치신문(월간) 준비 2호, 2020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