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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전국 기관사들이 운전실 감시카메라에 맞서고 있다


  • 2025-03-05
  • 24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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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설명: 철도역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출처는 철도노조 홈페이지)

 

2016년에 철도안전법이 개정되며 열차 운전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철도노동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국토부는 시행규칙에 운행정보기록장치(운행 중 기관사의 모든 기기 취급 및 차량 상태, 위치, 속도 등을 100분의 1초 단위로 기록하는 장치)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운전조작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면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양보 조치를 취했다. 대부분의 철도차량엔 이미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있어 CCTV 설치‧운영은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2019년 감사원에 이어 2021년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토부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실 CCTV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국토부는 기다렸다는 듯 운전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답정너’ 연구용역을 발주해, 최근 그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고방지”를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다. 실제 목적은 사고 발생 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일상적인 감시‧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통계적으로 철도 사고 원인의 상당수는 선로 무단 침입 및 차량‧시설 결함이며, 기관사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은 전체 사고 중 0.7%로 매우 낮다. 따라서 사고를 방지하려면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를 달 것이 아니라, 철도 안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감시카메라의 부작용은 매우 크다. 열차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관사들은 이미 큰 압박감 속해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마저 설치할 경우 기관사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아져 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


감시카메라에 맞서 1월 29일, 철도‧지하철 노동자 1,500여 명이 국토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한 다음, 2주 동안 주요 역사 9곳에서 선전전도 했다. 2월 19일부터는 철도노조 운전 조합원들이 시간외 거부 투쟁과 ‘나는 감시받으며 열차운전 못하겠다’ 가방리본 패용을 시작한다. 이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자.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51호, 2024년 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