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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도 탐욕을 멈추지 않는 택시 자본가들


  • 2025-02-27
  • 238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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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완전 월급제”를 요구하며 자본가에 맞서 투쟁하던 방영환 택시 노동자가 분신해 10월 6일 사망했다. 2020년 임금 삭감 등 불이익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며 해고당한 후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2022년 11월 복직한 지 10개월 만이다.


택시회사에는 ‘사납금제’가 있었다. ‘사납금’은 택시 기사가 수입에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회사에 납부하는 것인데 수입이 낮을 경우, 그 부족분은 사비로 메워야 한다. 이에 따른 과속 운전과 과로 등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투쟁해 왔고 그 과정에서 50여 명의 노동자가 희생됐다. 이런 지난한 투쟁의 결과로 2020년에 택시법이 개정됐다. ‘사납금제’는 폐지하고 수입을 회사가 모두 가져가는 대신 일정한 월급을 주는 ‘완전 월급제’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는 ‘기준운송수입금제’라는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제가 여전히 존재했다. 고 방영환 노동자도 복직 후 사측으로부터 ‘기준운송수입금’이 포함된 새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당했지만 거부했다. 그러자 사측은 하루 19만 7천 원의 기준금을 채우지 못했다며 월 10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택시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잘못된 현장을 바꾸기 위한 투쟁에 사측은 폭행과 폭언, 배차 불이익으로 대응했다. 아무리 민원과 진정을 넣어도 법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노동자를 착취하는 택시 자본가를 국가 기관은 처벌하지 않았다. 


결국 바뀌지 않는 현실에 분노한 노동자는 분신으로 내몰린 것이다. 여전히 수익을 위해 기준운송수입금이 없으면 안 된다는 택시 자본가들! 법이 있거나 말거나! 노동자가 죽거나 말거나! 탐욕을 멈추지 않는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7호, 2023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