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한다!


  • 2025-03-05
  • 212 회

오지ㅜ.jpg

※ 사진 설명: 1월 4일 경기 파주시 건설현장에서 69세 중국 국적 노동자가 27층에서 떨어져 숨졌다.(출처_KBS 홈페이지)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고 김용균, 평택항에서 일하다 쇳덩이에 깔려 사망한 고 이선호 등, 일터에서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자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래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산재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해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이 2024년 1월 27일로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돼 누더기 법이라고 비난받았다. 


그런데 정부는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적용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다시 2년을 더 유예하겠다고 한다. 준비 부족과 인력난 등의 이유로 중소사업장이 이 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핑계를 댄다. 법 제정 후 시행을 3년 늦췄는데 더 늦춰달라는 자본가의 떼쓰기를 들어주기 위해 정부와 여당·야당은 한마음 한뜻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은 3가지 조건(정부의 사과, 재정지원 방안 마련, 2년 뒤 전면 적용 약속)을 전제로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여당과 합의하기 위한 제스처일 뿐이다.


산재 사망자 중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라, 해마다 700명 이상이 이런 사업장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법 시행을 늦춘다는 것은 이런 ‘대량 학살’을 묵인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노동자계급의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자본가계급 정당이라는 점을 이보다 더 잘 드러내주는 예는 없을 것이다. 노동자의 목숨은 이윤을 위한 도구일 뿐인 끔찍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멀어지고 죽음의 행렬은 지속될 것이다.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강력히 반대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9호, 2023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