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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하루 21.5시간 연속 노동 허용, 과로사 조장하는 대법원 판결!


  • 2025-03-05
  • 214 회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 초과분의 합이 아니라 1주 40시간 초과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예를 들어 주 3일 근무하는 노동자가 3일 모두 1일 8시간을 초과해 9시간씩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자(즉 하루 17시간씩 근무). 기존에는 연장근로가 총 27시간(9+9+9)이므로 명백히 12시간 상한 위반이었다. 그런데 이번 대법 판결에 따르면, 1주 총 51시간(17시간×3일) 근무한 것이므로,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초과분은 11시간일 뿐이라서 연장근로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하루 21.5시간씩 이틀 연속으로 일을 시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단시간 노동자, 1주 5일 미만의 노동자, 교대제 근무 노동자, 게임업종, 제조업, 경비원, 병원 노동자에게 사용자들은 처벌받지 않으면서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훨씬 더 강요할 수 있게 됐다.


판결 즉시 자본가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 정부도 근로시간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판결이라며 행정해석을 변경해 노동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불규칙한 노동은 노동자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1일 연장근로 상한 제한과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 등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완 입법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도 이윤을 늘리려는 자본가들의 노동시간 유연화 요구를 전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8시간 노동제 쟁취와 노동시간 단축의 세계 역사가 말해주듯 노동법 제정과 개정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힘 관계를 반영한 것이며 노동자 대중투쟁의 결과였다. 따라서 의회에 갇히지 않는 노동자들의 투쟁만이 자본가와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50호, 2024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