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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자본가 이윤만 지키는 최저임금


  • 2025-02-27
  • 264 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겨우 240원 오른 시간당 9,860원, 월 2,060,740원(2.5% 인상)으로 정해졌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반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였고 작년 5월 대비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23.2% 올랐다. 3,000원 하던 김밥도 3,300원으로 올랐고 9월엔 버스요금도 300원 오를 예정이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도 올라야 노동자의 생활 수준이 유지되는데 고물가 시대에 임금은 제자리라 실질임금이 크게 하락했다. 식비, 난방비, 전기료 등을 줄이고 더 줄여 더 이상 줄일 것도 없다. 삶의 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돼, 쥐꼬리만 한 최저임금 인상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많다.


그런데도 자본가와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하며 경제위기의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위선일 뿐이고 실제로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억제해서 자본가들의 이윤만 철저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도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지키는 정부 위원의 역할에 충실하다. 노·사가 제시한 금액을 표결에 부쳤을 때 공익위원들은 사측 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와 자본가들이 짜놓은 틀 안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금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게 하면서 노동자의 임금뿐 아니라 투쟁 의지도 꺾어 놓는다.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자본가들의 배를 채우는 이 체제는 노동자 계급의 힘으로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와 자본가들이 짜놓은 틀 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투쟁의지를 꺾어놓고 저임금을 강요한다. 노동자가 기댈 것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노동자의 광범위한 단결투쟁이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4호, 2023년 7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