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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 칼 마르크스
사회
 

실업급여 삭감, 해고 후에도 착취


  • 2025-02-27
  • 219 회

정부가 실업급여를 삭감하려고 한다. 실업금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80%인 지금의 실업급여(184만7040원)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소득(179만9800원)보다 높다는 게 이유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도 최대 50%까지 급여액을 삭감하고, 최대 4주까지 실업급여 신청 대기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지배계급은 거꾸로 실업급여마저 빼앗으려고 한다.


이미 지금도 실업급여는 실직한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장 9개월뿐이고,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해고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등 요건도 까다롭다. 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등 많은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서도 못 내는 상황이다. 실업급여를 삭감할 게 아니라 인상해야 하고, 조건을 완화하고 범위를 늘려야할 마당이다. 


심지어 실업급여는 정부로부터 용돈 받듯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실업자들이 받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시혜를 베푸는 양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다. 


모든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면 실업급여를 둘러싼 논란은 필요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자본가들과 그 정부는 노동자들을 최대한 착취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임금, 고강도, 불안정 일자리만 더 만들어내고 있다. 실업급여를 확대해 노동자민중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실업급여마저 삭감하려는 지배계급과 싸워서 사회를 바꿔야 한다.


월간 정치신문 <노동자투쟁>(서울) 44호, 2023년 7월 31일